【군위】 군위군은 지난 3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례법이 공포됨에 따라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도를 바로잡기 위해 지적 재조사사업(지적도면 재작성)을 추진한다.
군은 지난 25일 마을회관에서 주민 6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 동의서도 현지에서 접수하는 등 조사사업을 시작했다. <사진> 군은 2012년 지적재조사 시범사업을 국토해양부에 신청해 측량수수료 4천500만원을 전액 국비 지원받아 1차로 군위읍 대북1리 마을 일대 503필지 47만8천868㎡를 시범지구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