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가 임기인 다음 달 29일까지 본회의를 열지 않고 종료될 경우 미처리 법안은 6천639건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18대 국회에서 발의된 1만4천724건의 45%로, 16대 26.4%, 17대 40%에 비해 높은 역대 최고기록이다. 여야가 충분히 논의해 상임위원회를 통과시킨 법안만 160여 건이나 된다. 국방개혁법과 북한인권법 등 여야 간 입장이 다른 쟁점법안과는 달리 방망이만 두드리면 되는 민생법안들이다. 이런 법안들이 자동 폐기되면 19대 국회에서 모든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큰 낭비가 아닐 수 없다. 더구나 19대 국회는 오는 5월 30일 시작되지만 과거의 경험에 비춰보면 언제 국회가 정상화할지 예측하기 어렵다.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 선출 등 원 구성 문제를 놓고 여야가 심하게 대치할 경우 국회 문을 여는 과정에만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정기국회 때까지 문이 열리지 못할 수도 있다. 19대 국회의 문이 열리더라도 대통령 선거를 의식한 기 싸움으로 파행을 거듭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민생법안들이 제대로 심의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얘기다. 18대 국회가 이대로 끝나선 안 된다. 임기도 아직 한 달 이상 남았다. 미처리 법안 가운데 미뤄서는 안 될 중요한 민생법안이 수두룩하다. 감기약 등 가정상비약을 쉽게 살 수 있게 하는 약사법 개정안, 수원 살인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112 신고접수 후 본인·신고자 동의 없이 경찰이 위치추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위치정보보호법 개정안, 민간인 불법사찰 특검법, 부동산거래 활성화법 등 국민 생활에 직결된 법안들은 19대로 미뤄선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