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방할 시간 공약 개발 집중하라”
그러나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주호영 의원측은 “특정 지역구에서 시행되는 각종사업들은 국회의원의 정책결정에 의해 이뤄지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이라며 “타 후보를 비방하고 꼬투리를 잡는 시간에 공약개발과 정책선거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시당은 “주 후보는 선거공보를 통해 무학터널 건설과 능인중·고진입로, 소방도로 개설사업 등 8개 사업이 모두 국비 등을 확보해 가능했다고 적시한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고 주장했다.
이어 “나머지 사업도 전액 구비로 조성된 사업으로 밝혀졌다”며 “수성구 모든 곳의 사업을 자신이 다 한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선거범죄행위로 주 후보의 무차별적 업적 부풀리기에 대해 정치·도의적 책임까지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칠우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새누리당 주 후보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 250조 허위사실공표죄로 검찰에 즉시 고발키로 했다.
이에 대해 주 후보 측은 “무학터널은 대도시 내의 도로가 지방도여서 국비지원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도심교통혼잡도로지정 등을 통해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690억원으로 책정되어 있다”며 “민간재원 230억원을 터널공사를 위해 먼저 투입한 것은 대구시, 수성구청 간의 당정협의과정에서 정책적 결정에 의해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명백히 주 의원의 의정활동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기타 사업도 국회의원이 정부로부터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면서 “수많은 지역사업이 국회의원의 정책적 결정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남 후보가 주장하는 국비·구비 구분의 잣대는 편협할 뿐만 아니라 적합하지도 않은 인식”이라고 밝혔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