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후보는 “장애인들은 대구시에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들은 보장해야 하지 않느냐고 요구해 왔으나 조례 내용에는 활동 보조 추가 지원과 자립 주택의 제공, 주거 임대료 지원 등 장애인들의 요구 사항인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장애인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돼 장애인 단체 대표자와 대구시의원들의 공동 명의로 조례 재개정이 발의됐다면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대구시의회의 공식적인 사과와 장애인 단체와 협의를 통한 조례 재개정을 요구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