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회사들의 담합은 아주 교묘하게 이뤄졌다. 지금까지의 담합은 대부분 실무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값을 얼마로 올리자`고 합의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라면업계의 담합은 `정보교환`이라는 형식을 취했다. 국내 시장점유율이 70%나 되는 농심이 가장 먼저 가격인상안을 마련해 해당 정보를 다른 업체에 알려주면 같거나 유사한 선에서 가격을 올린 것이다. 농심은 “영업현장에서 정보를 교환하고 수집하는 행위는 통상적인 활동일 뿐 가격 담합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들이 교환한 정보는 가격인상계획, 인상내역, 인상일자에서부터 해당 제품의 생산일자, 출고일자 등 순차적인 가격 인상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담았다. 이 때문에 각 사의 대표제품 가격이 한두 달 시차를 두고 매번 똑같은 인상률로 오르는 희한한 일이 벌어졌다. 무늬만 `정보교환`이지 실제는 `담합`이라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인 것이다.
삼성그룹은 지난달 말 담합과 연루된 임직원에 대해서는 고하를 막론하고 최고 해임까지 징계하기로 하는 `담합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경쟁사와의 접촉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고 한다. 이러한 자체적인 담합 근절 노력이 전 기업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담합이 상습적으로 되풀이되고 있는 것은 처벌이 너무 가볍기 때문이다. 담합이 터질때마다 누차 강조했듯이 `솜방망이` 처벌로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어떤 기업이 담합으로 벌어들이는 막대한 부당이득의 유혹을 쉽게 끊을 수 있겠는가. 당국은 적당히 과징금을 매기는 선에서 처벌하는 `전시용` 행정을 멈춰야한다. 담합하다 걸리면 회사가 문을 닫을 정도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담합 기업은 부도덕한 기업이다. 세무조사도 병행해 탈루소득을 가려낼 필요가 있다. 부도덕한 기업은 시장에 설 자리가 없음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