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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기업 처벌 강화해야

등록일 2012-03-26 21:46 게재일 2012-03-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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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업계의 담합이 적발됐다는 씁쓸한 소식이다. 농심, 삼양식품,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등 4개사가 무려 9년동안 서로 짜고 라면값을 인상했다고 한다. 라면은 대표적인 서민 식품이다. 라면회사들이 가뜩이나 고물가에 허리가 휘는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왔다니 실망스럽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업체에 총 1천35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농심은 “원가 인상 요인을 고려해 독자적으로 가격을 인상했다”고 반발하고 있지만 설득력은 없다. 담합 사실을 부인할수록 기업의 부도덕성만 부각될 뿐이다.

라면회사들의 담합은 아주 교묘하게 이뤄졌다. 지금까지의 담합은 대부분 실무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값을 얼마로 올리자`고 합의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라면업계의 담합은 `정보교환`이라는 형식을 취했다. 국내 시장점유율이 70%나 되는 농심이 가장 먼저 가격인상안을 마련해 해당 정보를 다른 업체에 알려주면 같거나 유사한 선에서 가격을 올린 것이다. 농심은 “영업현장에서 정보를 교환하고 수집하는 행위는 통상적인 활동일 뿐 가격 담합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들이 교환한 정보는 가격인상계획, 인상내역, 인상일자에서부터 해당 제품의 생산일자, 출고일자 등 순차적인 가격 인상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담았다. 이 때문에 각 사의 대표제품 가격이 한두 달 시차를 두고 매번 똑같은 인상률로 오르는 희한한 일이 벌어졌다. 무늬만 `정보교환`이지 실제는 `담합`이라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인 것이다.

삼성그룹은 지난달 말 담합과 연루된 임직원에 대해서는 고하를 막론하고 최고 해임까지 징계하기로 하는 `담합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경쟁사와의 접촉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고 한다. 이러한 자체적인 담합 근절 노력이 전 기업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담합이 상습적으로 되풀이되고 있는 것은 처벌이 너무 가볍기 때문이다. 담합이 터질때마다 누차 강조했듯이 `솜방망이` 처벌로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어떤 기업이 담합으로 벌어들이는 막대한 부당이득의 유혹을 쉽게 끊을 수 있겠는가. 당국은 적당히 과징금을 매기는 선에서 처벌하는 `전시용` 행정을 멈춰야한다. 담합하다 걸리면 회사가 문을 닫을 정도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담합 기업은 부도덕한 기업이다. 세무조사도 병행해 탈루소득을 가려낼 필요가 있다. 부도덕한 기업은 시장에 설 자리가 없음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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