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칠곡군, 민원인 폐천부지 매각 이끌어내

김용호기자
등록일 2012-03-22 21:42 게재일 2012-03-22 9면
스크랩버튼
가축분뇨처리시설 민원 조정으로 합의
【칠곡】 올해부터 가축분뇨 해양배출을 금지하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이 발효됨에 따라 축산농가 가축분뇨처리시설 등의 설치가 시급한 실정이다.

축산업에 종사하는 칠곡군 약목면 교리 김모(54)씨는 “가축분뇨처리시설 등의 설치가 시급한 실정이나 하천기능이 상실된 소하천이 농장을 가로지르고 있어 기존 부지로는 건축법상 시설물 설치가 불가해 폐천부지를 자신에게 매각해 달라”고 칠곡군에 요청했다.

이에 칠곡군은 국민권익위원회의 협조로 국토해양부에 관련 사안에 대한 질의 및 현장답사, 관계부서와의 관계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민원인에게 폐천부지를 매각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어 21일 민원 현장인 칠곡군 약목면 동안리 671-1에 칠곡군수, 경상북도지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한국자산관리공사 대구지역본부장이 방문 확인 후 약목면사무소에서 폐천부지를 매각할 수 있는 조정서에 합의했다.

조정 내용에는 `칠곡군과 경상북도는 민원토지에 대한 폐천부지 고시절차를 조속히 추진하고, 경북도는 폐천부지 고시 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민원인에게 민원토지를 매각할 수 있도록 지적정리(분할) 및 용도폐지 절차를 신속히 완료하며,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용도폐지 절차가 완료된 후 관련법령(국유재산관련법령 포함) 등에 대한 매각 제한 사유가 없는 경우 재산 인수 후 신속히 매각절차를 이행하게 된다. 또 최종적으로 칠곡군은 민원인이 민원토지를 취득 후 가축분뇨처리시설 등에 대한 허가신청을 접수하면 최대한 신속히 처리한다는 것이다.

이 조정서로 말미암아 민원인은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허가를 얻어 돼지 2천 두를 사육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축산폐수로 말미암은 주변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

칠곡군 관계자는 “이번에 복잡한 행정절차가 마무리됨으로써 민원인은 제대로 된 축산업 운영과 재산권 행사를 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충 민원이 있으면 관계 기관들과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김용호기자

중서부권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