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1년 후부터는 종합병원급 이상 전체 의료기관까지 확대된다.
포괄수가제는 환자에게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의 양과 질에 관계 없이 미리 정해진 진료비를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제도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14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20일 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맹장·탈장 등 7개 질병군에 대해 질병진단명·시술명·연령·중증도·동반질환 등에 따라 정해진 포괄수가 비용으로 묶음 보상을 해준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에 따라 포괄수가 적용의료기관은 급여·비급여의 서비스의 양과 상관없이 정해진 비용을 보상받고 환자는 비급여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된다.
개정안에는 7월부터 임산부에게 40만원씩 지원하는 임신·출산 진료비를 다태아를 임신한 산모에 대해 70만원으로 확대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는 다태아의 경우 양수검사 등의 난이도와 시술 시간이 한명의 태아에 비해 2배 이상 걸리는 점 등이 고려된 것이다.
복지부는 또 75세 이상 노인의 완전틀니를 건강보험으로 적용하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최승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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