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짓는다며 개인 땅 헐값에 수용설립 취소되자 환매기간 6개월 짧게잡아원지주들 환매 포기 특정인이 전부 매입
구미 교육청은 지난 2002년 6월 정부의 OECD 국가수준교육개선 사업방침으로 구미시 송정동 288-10번지 일원 17필지(전답, 구거 등) 사유지 1만5천840㎡(4천800평)을학교부지로 지정, 송정제일초등학교(54학급, 학생수 2천149명) 설립을 추진했다.
지주들은 토지매매 시세보다 낮은 평당 20만원의 가격으로 교육청에 토지를 매각했다. 하지만 구미교육청은 지난 2008년3월 이곳의 학교 설립취소 고시를 내고 토지를 수용했던 원 지주들게 환매를 통보했다.
환매 이유는 학교부지 도시계획 결정 후 저출산 및 도심공동화 현상으로 취학학생 수가 줄어 추가 학교설립이 취소된 때문이다.
환매기간을 6개월로 고시했고 미처 토지대금을 마련치 못한 지주들은 대부분 환매를 포기했다.
구미교육청은 지주들을 상대로 한 환매가 부진하자 2010년 3월 15일 한국자산공사(온비드)에 공유재산 매각 전자입찰 공고를 냈다. 결국 이 학교부지는 A씨가 전부 사들여 T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해 현재 120여세대 빌라를 건축하고 있다.
지주들은 공공목적을 위해 헐값에 땅을 내준데 이어 자기 땅을 되찾지도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다.
지주들은 “학교설립을 취소할거면 왜 땅을 수용했느냐”며 “사전 학생수 감소 등을 고려치 않은 교육청의 근시안적 탁상행정으로 우리땅만 빼앗긴 꼴이 되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지주 김모(58)씨는 “수용 전 학교부지는 주거, 도로 등으로 효용 가치가 없는 땅이였지만 교육청이 학교부지로 지정, 구미시 도시계획절차를 거치면서 주택용지 허가가 났다”며 “결국 교육청의 학교부지 취소는 특정인에게 혜택만 준 꼴이 돼버렸다”며 비난했다.
구미교육청 관계자는 “지주들의 환매참여 부진으로 할 수없이 온비드 전자입찰로 토지를 매각 처리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었다”며 “특정인 몰아주기는 말도 안된다”고 항변했다.
한편, 우리 민법 제590, 591조는 환매에 대해 환매는 매매특별계약으로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류한 때에는 매수인이 매매비용을 반환하면 그 목적물을 되찾을 수 있는 제도로 환매기간은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을 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다.
/남보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