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후보는 “달성군 지역구 공천자 선정을 위한 예비후보자 3인간 경선 실시 결정은 비상대책위원회 및 공직후보자추천위원회가 제시한 공천기준과 공정한 경쟁 원칙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구 후보측은 “운영위원장 사퇴를 거부하고 있는 모 후보의 당규위반 사례, 당의 공조직을 자신의 선거운동에 동원하고 있는 불공정 사례, 특정 후보의 도덕성 문제 등을 거론하며 현재 심각한 불공정한 경선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다“며 “현 상황에서 공정한 경선은 불가능하다”면서 공정한 준법 경선을 위한 비상대책위 마련을 촉구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