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나경원 전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판사가 부인을 비난한 누리꾼을 기소해달라는 청탁을 박은정 검사에게 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이 논란은 한 시사주간지 기자가 지난해 10월 인터넷 팟캐스트 라디오 `나는 꼼수다`에서 김 판사가 한 서부지검 검사에게 이 누리꾼의 기소를 청탁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내용은 김 판사가 지난 2005년 일본 자위대 행사장을 찾은 나 후보를 허위사실로 비난하는 글을 올린 누리꾼을 기소해달라고 검사에게 청탁했다는 것이다. 문제의 검사는 박은정 검사인 것으로 최근 밝혀졌다. 나 전 의원 측은 이 시사주간지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고, 기자 역시 같은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다. 당사자인 박 검사는 이 의혹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다 최근에야 경찰에 A4 용지 한 장 반짜리 진술서를 제출했다. 일각에서는 박 검사가 김 판사로부터 기소청탁을 받았다고 진술했다는 얘기가 나왔다. 처음 의혹이 제기된 이후 벌써 몇달째 진실게임이 벌어지고 있으나, 당사자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있다. 답답한 일이다.
박 검사는 진술서에서 김 판사가 검찰이 기소해주면 법원이 다음은 알아서 하겠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자신에 이어 이 사건을 맡았던 최영운 검사에게 이 같은 부탁을 전달했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작 최 검사는 기소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한 당국의 수사가 지지부진하면서 의혹이 해소되기는 커녕 오히려 증폭되고 있다. 수사가 시간을 끌면서 일각에서는 나 전 의원에 대한 명예훼손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주장까지도 나오고 있다. 이 재판은 자신의 블로그에 `친일파 나경원, 이완용 땅 찾아주기 등 친일에 앞장섰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한 누리꾼에 대한 것이었다.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한 이 누리꾼은 1, 2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벌금 700만원의 형이 확정됐다. 굳이 청탁을 하지 않아도 기소될 만한 사안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김 판사가 청탁을 했다면 그가 왜 그런 무리수를 두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또 만일 그가 “검찰이 기소하면 다음은 법원이 알아서 하겠다”고 말했다면 법원쪽에 어떤 청탁을 했는지도 역시 밝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