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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정영길 의원, 학교폭력예방 조례 제정 추진

서인교기자
등록일 2012-03-05 21:29 게재일 2012-03-0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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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에 대한 책임이 개별학교가 아닌 지역사회 전반의 공동책임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돼 귀추가 주목된다.

경북도의회 정영길(사진·성주) 의원이 경북도 차원에서 도교육청 및 관계기관과 더불어 학교폭력에 대한 정확한 실태분석과 그에 따른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 의원은 학교폭력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자 (가칭)`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조례안`을 제253회 임시회 기간 중인 19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했다.

정 의원의 조례제정은 최근 학교폭력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학생들의 자살 및 따돌림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하면서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서 추진돼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안`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학교폭력 발견과 신고의무를 구체화했다.

/서인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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