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지난 달 18일 선거사무소 컴퓨터에 설치된 프로그램을 이용해 선거구민 1만5천여명에게 예비후보 A씨가 구민들과 찍은 사진에 문자메시지를 무더기로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선거법에는 후보자가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를 보낼 경우에는 문자만 가능하고 음성이나 사진, 동영상 등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사회 기사리스트
尹 전 대통령, 내란 특검 2차 조사 출석…특검 “순조롭게 진행”
포항시장 입후보 배우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경북경찰청 여름철 치안 강화 위한 ‘범죄예방‧대응 전략회의’ 개최
경북적십자사 도내 간호학도 대상 ‘대구경북혈액원 진로 캠프’ 개최
대구 서구 이현동 공장서 불⋯33분 만에 불길 잡아
대구 산격동 아파트 불⋯20분만에 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