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지난 달 18일 선거사무소 컴퓨터에 설치된 프로그램을 이용해 선거구민 1만5천여명에게 예비후보 A씨가 구민들과 찍은 사진에 문자메시지를 무더기로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선거법에는 후보자가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를 보낼 경우에는 문자만 가능하고 음성이나 사진, 동영상 등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사회 기사리스트
(방종현 시민기자의 유머산책) 접고 사는 남자
꿀벌, 올해만 100억마리 이상 죽거나 사라져
달성군 마비정 삼거리에 핀 ‘붉은 아카시아’
대구 성당동의 숨은 명소 ‘금봉 참옻닭’
안동호 쇠제비갈매기 공존협의체 공식 출범
“서연고, 수시·정시 모두 학생부 영향력 커졌다”⋯2028 대입 변수 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