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측는 “당시 현장 상황실에서의 상황설명과는 별도로 소속을 알 수 없는 선박이 위험지역인 보 하류에 무단 진입했으며, 그 과정에서 진입선박의 승선자가 폭언과 함께 낫으로 위협을 가하자 시공사 직원들이 언쟁을 하게 됐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사측은 “접촉이 빚어진 지역은 달성보의 가동보를 통한 방류로 물살이 세고 와류가 발생하는 위험지역”이라며 “시공사는 공사구역내 안전에 책임이 있는 만큼, 사전 협의없이 무단진입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조치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이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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