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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상공론에 불과한 `휴일특근제한`

등록일 2012-02-20 21:49 게재일 2012-02-2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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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용노동부가 주 52시간 근로시간에 휴일근로(특근)를 포함시키는 근로기준법 개정 추진 방침에 대해 포항·구미지역 중소기업, 노동계의 반발에 이어 전국의 중소기업들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15일 전국 2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이 문제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55.6%가 이 방침에 `반대한다`고 응답했고, 39.4%는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답했다는 것. `찬성한다`는 고작 2.8%에 불과했다. 전국 중소기업 95% 이상이 고용노동부의 이 방침을 반대한다는 얘기다. 이 제도 도입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근로시간이 단축됨에 따라 신규인력을 뽑아야 하지만 중소기업 기피 현상으로 채용이 어렵기 때문(46.1%)이라고 했다. 다음으로는 휴일특근이 폐지되면 임금 감소에 따른 근로자들의 반발(28.5%)이다. 그 다음으로 생산 차질에 따른 수익 감소(22.8%)가 우려된다고 했다.

기업이나 노동계에서는 이 제도가 현실적 접근이 어려운 `허구적인 발상`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더욱이 4조2교대, 4조3교대를 하고 있는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포항철강공단 내 대기업의 근로조건에는 이 개정안이 부합하지 않을 뿐더러 일자리 창출은 커녕 오히려 일용직이나 임시직만 넘쳐나게 하는 편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의 근로체계는 기업이 근로자에게 효율적으로 일을 더 시킬 수 있어서 좋고 근로자는 일한 만큼 임금을 더 받을 수 있어 좋은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근로조건이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의 개정안은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불리한 근로조건이다. 개정안으로 더욱 우려되는 것은 휴일근무에 투입할 인력 역시 전문성이 떨어지는 임시직 및 일용직에 불과해 기업들이 업무 생산성 향상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시각이다. 그렇다보니 이 제도가 시행되면 많은 CEO들이 휴일에 임시직이나 일용직에게 일자리를 내 줄 바에야 차라리 쉬는 게 낫겠다고 한다. 생산성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노동계에서도 근로기준법상 원칙적으로는 맞는 얘기지만 현실적 접근이 어려운 `허구적인 안`이라고 주장한다.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근로자들이 임금을 손해 보기 때문이다.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외면하는 제도를 고용노동부가 왜 도입하려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 고용노동부는 다시한번 냉철하게 판단해 개정안에 신중을 기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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