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 무법 행위는 이게 다가 아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13일 유급보좌관을 두는 데 드는 예산 15억4천만원을 압도적 지지로 재의결했다. 시의회는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 시의원 사무실에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파견한 형태로 의정조사원 1명씩 둔 것은 지방자치법 위반이라는 지적을 받자 올해는 청년보좌관인턴십이란 명목으로 예산을 세운 것이다. 현행 법규상 어디에도 지방의원에게 유급보좌관을 둘 수 있는 근거는 없다. 그런데도 유급보좌관을 두기 위해 불법과 편법을 동원하고 있는 것이다.
지방의회가 법을 무시하는 이유는 사리사욕 때문이다. 지방의회가 처음 출발할 때는 `무보수 명예직`이었다. 말 그대로 주민을 위해 무한 봉사를 하겠다는 뜻이다. 그러던 것이 2006년 7월부터 의정비란 명목으로 지방의원 1인당 6천만원 안팎의 세금이 지급되고 있다. 유급제로 전환된 것이다. 그리고 다시 의원 개개인에게 유급보좌관을 두겠다는 것이다. `말 타면 종 두고 싶다`는 속담이 딱 여기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지방의원이 주민의 공복(公僕)이 아니라 상전으로 반전되는 상황이다. 집행부에 압력을 넣거나 서로 짜고서 개인사업에 특혜를 받고, 지역구 민원과 의원 개인 홍보용 등의 이른바 `의원예산`을 쌈짓돈 쓰듯 하는 것이 사리사욕 아니고 무엇인가. 주민들은 자질미달의 후보를 선거에서 철저히 배제하고 사후 감독도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무엇보다 의원들 스스로 의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