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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무시하고 사욕 채우기 바쁜 지방의회

등록일 2012-02-17 22:10 게재일 2012-02-1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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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지난해 5-7월 전국 25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계약 관련 토착비리를 점검한 결과 8개 지자체가 시·도의원 등의 `가족기업`에 수의계약을 통해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열에 셋이 넘는 지자체가 법을 어겨가며 지방의원들에게 특혜를 준 것이다. 지방계약법상 지자체는 지방의원이 대표이거나 가족이 50%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과는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 겉보기엔 지자체의 잘못으로만 볼 수 있지만 실은 해당 의원의 요구나 보이지 않는 압력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짐작이 가능하다. 감시·감독을 당하는 지자체 입장에서는 지방의회나 의원의 요청을 쉽게 거절할 수 없었을 것이다. 설사 지자체가 잘 보이기 위해 자진하여 특혜를 주더라도 지방의원은 이를 거절해야 마땅하다. 그런데도 지방의원 스스로 특혜를 요청하거나 모르는 척 받았다면 본분을 포기한 것은 물론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지방의회의 무법 행위는 이게 다가 아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13일 유급보좌관을 두는 데 드는 예산 15억4천만원을 압도적 지지로 재의결했다. 시의회는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 시의원 사무실에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파견한 형태로 의정조사원 1명씩 둔 것은 지방자치법 위반이라는 지적을 받자 올해는 청년보좌관인턴십이란 명목으로 예산을 세운 것이다. 현행 법규상 어디에도 지방의원에게 유급보좌관을 둘 수 있는 근거는 없다. 그런데도 유급보좌관을 두기 위해 불법과 편법을 동원하고 있는 것이다.

지방의회가 법을 무시하는 이유는 사리사욕 때문이다. 지방의회가 처음 출발할 때는 `무보수 명예직`이었다. 말 그대로 주민을 위해 무한 봉사를 하겠다는 뜻이다. 그러던 것이 2006년 7월부터 의정비란 명목으로 지방의원 1인당 6천만원 안팎의 세금이 지급되고 있다. 유급제로 전환된 것이다. 그리고 다시 의원 개개인에게 유급보좌관을 두겠다는 것이다. `말 타면 종 두고 싶다`는 속담이 딱 여기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지방의원이 주민의 공복(公僕)이 아니라 상전으로 반전되는 상황이다. 집행부에 압력을 넣거나 서로 짜고서 개인사업에 특혜를 받고, 지역구 민원과 의원 개인 홍보용 등의 이른바 `의원예산`을 쌈짓돈 쓰듯 하는 것이 사리사욕 아니고 무엇인가. 주민들은 자질미달의 후보를 선거에서 철저히 배제하고 사후 감독도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무엇보다 의원들 스스로 의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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