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해 5월 23일 오후 8시께 자신이 7개월간 일했던 음향기기렌탈사무실에서 주인 이모(33)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현금760만원이 든 통장과 현금 200만원, 오토바이 1대 등 총 1천36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권씨는 유흥비와 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혜영기자
ktlovey@kbmaeil.com
이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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