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칠곡 왜관읍 금남리 낙동강변 일부 농지 성주군으로 편입 조정 요청

김용호기자
등록일 2012-02-08 21:51 게재일 2012-02-08 8면
스크랩버튼
주민들, 개인생활 불편 호소… 결과 주목
【칠곡】 칠곡군과 성주군이 칠곡군 왜관읍 금남리 낙동강변 일부 농지와 하천부지에 대한 행정구역 조정 협의에 들어갔다.

성주군의회 의원들은 7일 칠곡군의회를 방문해 조정안을 제출하고 해당 지역 농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대한 칠곡군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왜관읍 금남리는 낙동강을 끼고 조선시대 칠곡군 노곡면에 소속돼 있었으나 지난 1914년 행정구역개편(읍면 통폐합) 당시 왜관읍으로 편입됐다.

그러나 낙동강 물길이 왜관읍 쪽으로 기울면서 금남리 일대 80필지 19만 2천126㎡가 강서 쪽 성주군 선남면 용신리로 떨어져 나갔다.

이후 이 지역 하천부지를 제외한 농지에서는 선남면 주민 41명과 대구시민 2명이 경작하고 있지만 모든 행정업무는 칠곡군에서 봐야 하는 등 불편을 겪어왔다.

이처럼 주민불편이 이어지자 이 일대 주민들은 지난해 12월 성주군에 불편해소를 위한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건의했고, 성주군은 칠곡군에 자치단체 간 행정구역경계조정(안) 협의를 요청했다.

칠곡군은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군 면적축소와 이에 따른 보통교부세 감소 등의 문제로 고심하고 있다.

당장 군의 재산적인 부분에는 해당 지역 19만 2천126㎡의 재산세로 연간 231만 6천720원을 징수하지만, 이들 농지에 지급되는 직불금은 637만 8천990원(43필지 43명)이다.

반면 보통교부세는 예산항목별로 적용하는 방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산출은 어렵지만 군 면적 감소에 따른 교부세 감액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칠곡군과 칠곡군 의회는 성주군과 성주군 의회의 요청에 대해 군민들의 여론수렴 등을 통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상천 칠곡군 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은 “기초자치단체 간의 경계 조정은 기초단체가 기초의회의 승인을 받아 광역단체 및 광역의회, 행정안전부 승인 절차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돼 대통령령으로 조정하게 돼 있다”면서 “성주군 의회의 요청이 있는 만큼 앞으로 집행부와 협의해 여론수렴 등을 통한 칠곡군의 태도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용호기자

중서부권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