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강사로 나선 경산시 선거관리위원회 김준규 사무국장은 `깨끗한 선거는 대한민국의 얼굴`이란 주제로 공무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사항 등 공직선거법 개정내용과 정당법·정치자금법 관련 주요내용을 사례중심으로 강의했다.
김 국장은 “여론을 주도하면서 업무성격상 주민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공무원의 엄정한 중립적 역할과 공직선거법 준수의지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공무원 조직이나 공무원이 선거에 절대 관여하지 않도록 해 타 시군의 모범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심한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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