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북구에 있는 모 고등학교 2학년 A군(17)이 보충수업 시간에 휴대폰으로 게임을 하다 여교사에게 휴대폰을 압수당했다. A군은 수업이 끝난 뒤 휴대폰을 돌려달라고 요구했고 교사가 즉시 돌려주지 않자 접이식 칼 빼들고 위협했다는 것이다.
5년차의 이 여교사는 이 사건의 충격으로 정신적 공황상태에 빠져 다른 시도 학교에 전출을 희망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의 학교교육 현장이 어쩌다 이 모양이 되었는지 개탄스럽다.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란 말로 스승을 존경했다.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고 했던 스승의 권위가 학생들에게 멱살잡이에 흉기로 위협까지 당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처럼 참담한 상황으로 내몰린 우리의 교육현장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견된 일이다. 하나 낳기 시대를 사는 아이들은 부모들의 과잉보호 속에 응석받이로 키워져 단체 생활에 필요한 타인에 대한 배려나 협동심을 배우지 못했다.
입시위주의 성적지상주의 학교교육은 어긋나 있는 학생들의 인성을 바로잡지 못했다. 학부모들은 교사들의 체벌을 비롯한 학교교육행정에 사사건건 간섭하고 나서 교권을 위축시켰다.
여기에다 일부 지역은 교사의 체벌로 인해 학생들의 인권이 크게 침해받고 있다며 모든 유·초·중·고등학교에서 체벌을 전면 금지했다. 여기에다 두발·복장 자율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학생인권조례안까지 만든 곳도 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했다. 교육은 국가 장래를 짊어지고 갈 학생들에게 지적교육과 더불어 올바른 인성 함양, 민족관 및 국가관을 정립하는 모든 활동이 포함한다. 교사는 지식전수와 함께 잘못된 인성이나 그릇된 가치관을 바로잡아 올바른 사회인을 길러내는 중요한 역할을 부여받고 있다. 학생이 잘못된 길을 가면 학부모가 먼저 바로잡고 그래도 안되면 교사가 꾸짖고 때로는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바로잡아야 옳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 조항은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법으로 보장된 교권에 제갈을 물리고 있다.
학생이 교사에게 흉기를 들고 대드는 일이 용인되고 또 바로 잡아 주지 못하는 교육이 지속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 교사에게 부여된 교권을 신성불가침의 권위로 바로 세우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