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북부경찰서는 12일 절도 혐의로 남모(4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북구 죽도동 한 상가 건물의 세입자인 남씨는 지난 2010년 10월 말부터 지난해 4월 말까지 6개월 동안 1천200만원 어치의 도시가스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혜영기자 ktlovey@kbmaeil.com
이혜영기자
ktlovey@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포항 기사리스트
문화예술회관연합회 `접점인력교육` 실시
포항시 `비전학습지도자 양성과정` 교육 개강
포항북부署, 상반기 지역경찰 성과평가 1위
죽도시장 `퓨전수산물요리축제` 성료
포항시, 2012년도 주민세 19억원 부과
가출청소년, 안전한 쉼터로 인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