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북부경찰서는 12일 절도 혐의로 남모(4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북구 죽도동 한 상가 건물의 세입자인 남씨는 지난 2010년 10월 말부터 지난해 4월 말까지 6개월 동안 1천200만원 어치의 도시가스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혜영기자 ktlovey@kbmaeil.com
이혜영기자
ktlove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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