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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실인사 만연한 지방공기업 개혁해야

정상호 기자
등록일 2012-01-09 21:03 게재일 2012-01-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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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가 만사다`는 말이 있다. 정부조직이나 민간 기업이나 공정하고 객관적인 합리성에 근거해 유능한 인재를 뽑아야만 조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혈세로 운영되는 지방공기업에서 채용비리가 만연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373개 지방공기업 가운데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된 14곳에 대해 최근 3년 간의 실태를 점검한 결과 22건의 비리가 확인됐다. 서울 A구 도시관리공단은 별정7급인 구청장 비서를 4급으로 특채하고, 자격증을 위조해 전문직으로 특채됐다 적발된 사람을 해임하지 않고 오히려 자격증이 없는 일반직으로 전환해줬다. 경기도 C시 시설관리공단은 84대 1의 경쟁률을 보인 채용시험에서 전 국회의원 수행비서(별정7급)를 일반직 4급으로, 44대 1의 6급 경력경쟁시험에서 시청 국장 자녀를 각각 특혜 선발했다. 이런 인사비리는 문제가 제기된 곳에 대한 감사에서 확인된 것에 불과하다. 실제로 드러나지 않은 사례는 더 많을 것이라고 보아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유능한 인재를 선발해 사업을 벌여도 국내외적 경기침체와 무한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어려운 상황인데 무자격자를 뽑는 것은 기업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것이다. 한마디로 경쟁력 약화로 빚을 지지 않으면 도산을 가져올 것은 불문가지다. 전국 137개 지방공기업의 부채가 5년 전 23조7천억여원에서 2010년 말 46조3천억여원으로 5년 사이 배 가까이 늘어난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지방공기업들은 경영부실로 적자가 늘어나면서 빚을 얻어 연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채용비리는 공기업 대표의 선정에서부터 예고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지난해 행정안전부의 자료에 따르면 지방공기업 사장 10명 중 최고 9명꼴로 낙하산인사가 차지했다. 임명권을 가진 자치단체장은 선거 때 자신을 도와준 사람이나 측근 아니면 코드가 맞는 사람을 임명한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여기에다 자치단체장과 같은 당의 국회의원, 지방의원 등 정치적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의 입김도 적지 않게 작용한다. 능력과 도덕성이 확인된 공기업 대표는 임기를 보장해 자치단체장의 눈치를 보지 않고 경영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공직자의 사익 추구 및 청탁수수를 금지하는 일명 `김영란법`의 조속한 제정도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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