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능한 인재를 선발해 사업을 벌여도 국내외적 경기침체와 무한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어려운 상황인데 무자격자를 뽑는 것은 기업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것이다. 한마디로 경쟁력 약화로 빚을 지지 않으면 도산을 가져올 것은 불문가지다. 전국 137개 지방공기업의 부채가 5년 전 23조7천억여원에서 2010년 말 46조3천억여원으로 5년 사이 배 가까이 늘어난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지방공기업들은 경영부실로 적자가 늘어나면서 빚을 얻어 연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채용비리는 공기업 대표의 선정에서부터 예고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지난해 행정안전부의 자료에 따르면 지방공기업 사장 10명 중 최고 9명꼴로 낙하산인사가 차지했다. 임명권을 가진 자치단체장은 선거 때 자신을 도와준 사람이나 측근 아니면 코드가 맞는 사람을 임명한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여기에다 자치단체장과 같은 당의 국회의원, 지방의원 등 정치적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의 입김도 적지 않게 작용한다. 능력과 도덕성이 확인된 공기업 대표는 임기를 보장해 자치단체장의 눈치를 보지 않고 경영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공직자의 사익 추구 및 청탁수수를 금지하는 일명 `김영란법`의 조속한 제정도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