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조례 중 △상시 거주 5인 가구 이상 직선거리 500m 이내 가축사육 제한을 10인 가구 이상의 최근접 인가와 축사부지(예정포함)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m 이내로 완화하라고 요구했다.
또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 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 지역을 200m 이내로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 지역을 100m 이내로 완화할 것을 주장했다.
이들은 조례 중 △공동주택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km 이내 △용수량이 6만t 이상 저수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 △가축배설물 등의 하천 등에 무단방류 금지 △악취 및 유해 해충의 발생으로 인근 주택가에 피해가 없도록 축사 내·외의 청결유지 항목은 삭제해 달라고 요구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