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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사육제한 못 따르겠다”

심한식기자
등록일 2011-12-30 21:00 게재일 2011-12-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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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 축산업자들 조례개정 요구 집회

【경산】 지난 16일 제146회 경산시의회 정례회에서 개정된 경산시 가축사육제한조례에 반대하는 관내 축산업자들이 29일 경산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조례 개정과 한미 FTA 국회비준 거부를 요구했다.

이들은 조례 중 △상시 거주 5인 가구 이상 직선거리 500m 이내 가축사육 제한을 10인 가구 이상의 최근접 인가와 축사부지(예정포함)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m 이내로 완화하라고 요구했다.

또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 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 지역을 200m 이내로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 지역을 100m 이내로 완화할 것을 주장했다.

이들은 조례 중 △공동주택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km 이내 △용수량이 6만t 이상 저수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 △가축배설물 등의 하천 등에 무단방류 금지 △악취 및 유해 해충의 발생으로 인근 주택가에 피해가 없도록 축사 내·외의 청결유지 항목은 삭제해 달라고 요구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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