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지난 2003년부터 공업단지와 공업지역을 제외한 계획관리지역 등에서 개별공장 신설 및 증설 등을 관례로 불허해 왔으나 내년 1월2일부터 이 규제를 일부 완화한다고 밝혔다.
기업활동 규제 분야에 대해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집단화 지역 2개소(지천면 금호리, 기산면 영리)를 추가해 22개소로 확대 지정했다. 또 집단화 지역에 있는 기존 창고에 대해서도 지난 10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은 공장으로 용도 변경해 주기로 했다.
또한, 공장 증설 시에도 계획관리지역 내 2002년 12월 31 이전 준공된 공장에 대해 부지면적의 50% 안의 범위에서 증설해 왔으나, 집단화 지역 2개소를 추가해 22개소로 확대 지정했다.
제조시설 면적 500㎡ 이하인 영세 소기업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의 기존 공장등록도 환경관련법에 적합하고 올해 10월 31일 이전 준공 건축물이면 공장등록이 가능하게 완화했다.
하지만, 군은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자 개별공장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허락하지 않을 방침이지만 2만㎡~30만㎡ 규모의 집단 공장부지 개발은 허가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지난해 1차 완화 시 3만㎡~30만㎡로 정해 지구단위 계획에 따른 기반시설을 개발업자가 자부담으로 설치하도록 유도해 왔으나, 이와 관련한 조성경비의 증가와 지구단위계획 승인에 따른 조성기간 지연 등으로 사실상 창업이 어려워 하한선을 2만㎡로 낮췄다.
이번 규제완화는 공장신설을 위한 행정절차기간 단축과 비용 절감 등의 효과가 있어 지역에 우량기업 유치를 통한 고용창출, 세수확대, 경제활성화 등이 기대된다.
칠곡군 가산면의 한 사업주는 “그동안 칠곡군의 개별공장 규제정책 때문에 공장설립이 위축된 것이 사실”이라면서 “이번 조치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용호기자 kim112@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