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부터 신청을 한 49개 종합병원에 대해 서류심사와 현지조사가 있었고 상급종합병원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신청기관 중 새롭게 상급종합병원에 진입한 기관은 수도권의 건국대학교병원, 경기남부권의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전남권의 화순전남대병원으로, 기존 상급종합병원 중 수도권 서울백병원은 신청을 하지 않았다.
경기서부권 소재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과 충남권 소재 학교법인을지대학병원이 탈락해 기관수는 2008년과 동일하게 44개가 유지됐다.
대구와 경북에서는 기존 경북대학교병원·계명대학교동산병원·대구가톨릭대학병원·영남대학교병원이 상급종합병원을 유지했다.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면 3년간 종합병원 종별가산율 25%보다 5% 많은 30%의 가산수가를 적용받는다. 대신 병의원으로부터 진료의뢰를 받은 환자에 한해서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건강보험가입자가 종합병원을 외래로 이용하는 경우 진료비의 50%를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외래로 상급종합병원 이용시 진찰료는 환자 전액 부담하고 나머지 진료비는 환자가 60%를 부담한다.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서는 병의원의 진료의뢰서가 필요하다.
/최승희기자 shchoi@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