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동마을 가옥들은 종가일수록 높고 넓은 산등성이 터에 양반들의 법도에 따라 한옥이 배치돼 있으며, 주요가옥으로는 무첨당(보물 제411호), 향단(보물 제412호), 관가정(보물 제442호) 등이 있다.
특히 이곳은 경주를 찾는 국내외 VIP들의 필수 방문코스이기도 하다.
경주지역에서 새로운 관광명소로 떠오르는 이곳이 역사성을 띤 옛 `가옥`이 주류를 이루다 보니 관광객을 위한 편의공간이 태부족이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유는 이 일대 전체가 문화재보호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주 5일제가 정착되면서 가족단위 여행객이 늘고 있다.
그런데 이 마을의 특징인 고택에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아주 미약하다.있는 것이라곤 소수의 `민박집`이다. 역사성이 있는 정주공간인데도 불구하고 `정주여건`이 안돼 `둘러보는 관광지`로 전락하고 있다. 최근 경주시가 이 양동마을 정비계획을 내놨다. 경주시는 양동마을 내 주·간선도로를 녹색길 조성하기 위해 2011년도 행정안전부 시범사업으로 사업비 15억(국비 7억5천· 도비 2억2천500만· 시비 5억2천500만)를 투자한다는 것.
지난 9월부터 오는 2012년 3월까지 약 1km에 이르는 황토길을 조성하고,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마을회관과 회관 마당을 포장한다. 또, 샛강 정비와 콘크리트 다리를 철거하는 등 대대적인 정비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하지만 이 계획안에 주민 수입과 직접관련된 투자계획과 고택 체험을 할 수 있는 구상이 없어 유감이다.
정부가 관광산업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대책도 중요하지만 관련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유연성도 필요하다. 이를 경우 역사마을 관광이 불편하다는 소리가 싹 가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