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을 당초 500m에서 1km로 확대한다.
경산시 유통기업 상생발전협의회는 22일 회의를 열고 경산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에 관한 개정조례를 반영해 이같이 결정했다.
시 관내 전통상업보존구역은 경산공설시장과 하양공설시장, 자인공설시장, 용성공설시장, 압량공설시장으로 각 시장의 경계점으로 직선거리 1킬로미터 이내에는 대규모점포나 일정규모 이상의 점포 입점이 제한된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