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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으로 안정적인 노후생활 영위를

권광순 기자
등록일 2011-11-22 20:54 게재일 2011-11-2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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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근한국농어촌공사 안동지사장
OECD 한국정책센터가 최근 `OECD 헬스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09년 한국 여성의 기대수명은 83.8세로 OECD 32개국 중 6위를 기록했다고 한다.

남성은 여성에 비해 많이 떨어진 76.8세로 20위를 기록했지만 기대수명 뿐만아니라 전반적으로 한국인의 평균연령이 많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다시 말해서 현업에서 은퇴하고도 20년 정도를 더 살아 간다는 것이다. 평균수명에서는 적어도 선진국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평균수명이 길어 졌다고 선진국이나 복지국가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 국민의 삶의 질(quality of life)이 향상되고 노후를 보람되고 행복하게 보낼 때 그 국가는 진정한 선진국가에 진입했다고 할 수 있다.

서구유럽의 여러나라 만큼은 아니지만 우리나라도 국민연금, 개인연금 등 국민의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사회복지가 국민이슈로 대두된 지 이미 오래다.

또한 고령자가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노후생활자금을 매달 연금처럼 지급받는 주택연금(역모기지론)제도도 있다. 그런데 이러한 연금제도가 국민연금을 제외하고는 봉급생활자나 도시근로자들에게 해당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농촌에 거주하는 고령농업인에게는 그림의 떡이나 마찬가지다.

이러한 농업인들에게 안락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2011년부터 농지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도시의 주택(아파트)을 담보로 노후생활자금을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주택연금처럼 농지연금제도는 말그대로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서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형식으로 지급해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을 안정되게 지원하는 제도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올해 1월부터 농지연금사업을 시행해 10월말 현재 800여명 이상이 수혜혜택을 받았다.

농업소득외에 별다른 자산이나 소득원이 없는 고령농업인을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농지연금제도는 5년이상 영농 경력을 가진 농업인으로서 부부모두 65세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으며, 대상농지는 3만㎡(9천평)이하의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을 하고 있는 농지면 가능하다. 연금지급방식은 사망할 때까지 지급하는 종신형과 일정 기간(5·10·15년)을 정해 놓고 매달 일정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기간형이 있다.

농지연금을 지급받아 오던 농업인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가 담보농지를 상속 받고, 농지연금채무를 인수받게 되면 농지연금을 승계해 계속 지급 받을 수도 있다. 또한 더 이상 농지연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그동안 지급한 연금과 이자 등 농지연금채무를 상환받거나 농지의 저당권을 실행하는 방법으로 농지은행에서 농지연금채권을 회수하게 된다. 이러한 농지연금제도는 농가주택의 가치가 낮아 기존의 주택연금으로는 혜택을 보기 어려운 농촌의 고령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우리나라도 얼마 지나지 않아 2025년경이면 초고령화사회로 접어 든다고 한다. 그렇게 되면 젊은세대는 늘어 나는 노인을 봉양해야 하는 부담을 그만큼 더 많이 안게 되지만 농지연금제도가 제대로 뿌리를 내릴 경우 이러한 노인봉양문제도 자연스럽게 해소됨과 동시에 젊은세대는 경제활동에 더욱더 전념할 수 있어서 국가경제 발전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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