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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시설 확장 하든지 아님 나가라”

남보수기자
등록일 2011-11-17 20:46 게재일 2011-11-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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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대형 유통업체들의 일방식 영업방침으로 입점업체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A씨는 5년전 구미시의 B유통매장에 3억 원을 투자해 396㎡ 규모의 어린이 놀이시설을 입점했다. 하지만 최근 본사로부터 이달말까지 825㎡ 면적으로 확장하든지 아니면 철수해 줄 것을 요구 받았다.

요구에 따를시 시설투자비만 추가로 5~6억 원의 몫돈을 마련해야 할 형편이다. 결국 A씨는 철수하겠다며 입점당시 시설투자비 중 감가상각비를 제한 나머지 8천만 원의 보상을 요구했다. 업체로부터 5년간 계약기간 만료전 보상비 2천만 원밖에 지급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A씨는 임대계약서상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 재계약 여부의 법적 의무를 무시한 채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갑자기 내용증명서를 보낸 것은 강자의 횡포라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대구 칠곡 유통매장에서는 132㎡ 규모의 시설을 561㎡ 크기로 확장할 것을 요구받은 입점업체가 4억원의 추가 투자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입점을 포기한 상태다.

이들 유통매장이 시설 확장을 요구하는 것은 놀이시설 매출액의 20%를 수입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A씨는 “우리같은 영세상인들은 대형업체들의 수입 욕심에 늘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다”며 “몫돈 마련이 어려워 하루아침에 실업자 신세로 전락했고 이제 가족들 생계를 걱정을 해야 한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또 입점 납품업체들은 재고처리 부담 때문에 고충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C마트는 한 외국기업의 핸드크림 매출 실적이 생각보다 저조하자 입점 중소업체에 할당량을 부여해 구매를 강요, 입점 업체들이 타사의 재고상품까지 사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중소 제조업체들은 매장에서 퇴출될 것을 염려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넋두리를 했다.

B유통매장 관계자는 “입점업체 계약은 상방 계약에 의해 합법적으로 이뤄지는 상행위로 업주들의 개인적인 사정까지 배려할 수는 없다”며 “모든 절차는 정상적으로 처리돼 법적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남보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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