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와 백령도 등 국경 접경지역 및 주요 전략 연안항을 국가 관리 특정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항만법 개정안`이 국회 해당상임위원회를 통과해 앞으로 해양영토관리가 체계적으로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국토 해양위원회는 최근 법안소위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 하는 항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 항만법안은 한나라당 박상은(인천 중·동·옹진군) 의원이 지난해 10월 발의했다.
박 의원은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북한의 서해NLL무력화 시도, 중국어선의 상시적인 불법어로 행위 등으로 국가 안보 및 해양영토관리차원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지역 항만 관리를 국가가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박 의원은 “따라서 그동안 지역항만청에서 관리하다가 시·도지사에게 위임됐지만, 효과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주요 전략 도서항만을 국가가 직접 관리하게 된다는데 개정법안의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애초 전략 도서항만의 국가관리 방안은 박 의원이 법안으로 발의한 이후 국토해양부는 올해 신년 업무보고에서 주요 정책 사업으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천안 함 사태 등에 따른 국가 안보 및 일본의 독도영토주권훼손 등 해양영토관리 차원에서 울릉도와 백령도 등 주요전략도서 특정항만을 국가관리 연안항으로 지정해 국가가 직접 개발, 관리하도록 했다.
동북단의 울릉항, 서북단의 용기포항과 연평도항, 서남단의 흑산도항, 최남단의 화순항과 강정항 등은 국가 관리로 전환해 5천t급 대형선박의 접안이 가능하도록 시설 보강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주요 전략지역 연안항을 국가 관리 특정 항으로 지정되면 울릉도 신항뿐만 아니라 독도에 건설되는 독도항도 최동단 항으로 국가가 관리할 것이 확실시된다.
/김두한기자 kimd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