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의원은 한나라당 당원이 아니어서 한나라당 당직을 보유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한나라당 중앙위원회 대구연합회장`이라는 허위 경력을 기재한 선거공보 3만9천450매를 수성구선관위에 제출, 부재자신고인 및 선거구 내 매 가구에 발송되게 함으로써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선관위는 전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1항에 의하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유리하도록 경력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인쇄업체의 잘못된 프로그램에 의한 오기라는 것을 업체 관계자와 함께 찾아가 선관위에 해명했다”며 “벽보와 명함 등의 경력란에는 정상적으로 (전)한나라당 중앙위원회 대구연합회장으로 맞게 기재돼 있으나 공보 2페이지만 유독 잘못 표기돼 곤혹스럽다. 의도적이라는 해석은 억울하다”고 말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