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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감면 연장 검토해 볼 만하다

정상호 기자
등록일 2011-11-04 20:35 게재일 2011-11-0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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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시행해온 주택 취득세 감면조치가 올 연말이면 종료된다. 정부는 앞서 지난 3월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9억원 초과 주택을 구입한 1주택자나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을 취득가액의 4%에서 2%로, 9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한 1주택자의 세율을 2%에서 1%로 각각 낮춰 주는 대책을 내놓았었다. 취득세는 주택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세금이다.

이런 세금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면 주택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정부가 내린 조치이다. 하지만 결과는 그리 좋은 성적은 아니다. 기대 만큼 주택시장 분위기가 현격히 좋아진 흔적을 찾아보기가 쉽지않다는 것이 주택업계의 평가이다. 이런 상황인데도 취득세율이 원래대로 돌아간다고 하니 부동산업계의 시름이 더욱 깊어지게 된 것이다.

이런 분위기 때문인지 정부는 지난 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9억원 이하 1주택자와 일시적인 2주택자에 한해서는 내년까지 취득세율을 4%로 원상회복하는 대신 1%에서 2%로 올리기로 의결했다. 수요자 입장을 생각한 조치이기는 하나 사실상 세금이 늘어난 것으로 받아들일 공산이 커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주택경기가 여전히 회복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도 정부가 취득세 감면 조치를 철회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발 때문이다. 취득세는 지자체가 부과하는 지방세여서 지자체의 세수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정부는 취득세 감면 조치를 실시하면서 줄어든 지방세수 전액을 보전해 주는 조건으로 지자체들을 달랠 수 밖에 없었다.

지역별 취득세 감면 실태를 보면 서울은 예상치의 82%에 그치고 경기는 예상에 약간 못미치는 수준이지만 경북과 대전, 전북, 강원, 충남 등 대부분의 지방은 예상치를 20~30% 초과할 것으로 추산됐다. 수도권 외 지역의 주택거래가 더 활발하게 이뤄진 것이다. 취득세 환원조치가 그나마 살아나고 있는 지방 주택거래에 찬물을 끼얹지나 않을까 걱정이다. 취득세 감면 1년 연장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봐야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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