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23일 오전 10시께 A목욕탕 남탕 탈의실에서 미리 훔친 옷장 열쇠로 이모(52)씨의 옷장 문을 열고 지갑을 훔치려다 목욕탕 관리인에게 적발돼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유씨는 9월 초 훔친 탈의실 옷장 열쇠를 이용해 최근까지 3회에 걸쳐 2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신용카드 등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혜영기자 ktlovey@kbmaeil.com
이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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