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민연금을 수개월간 내다 보험료 납부를 중단했던 사람들이 노후 준비를 위해 국민연금에 재가입 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이처럼 은퇴 후 노후준비는 무엇보다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농어촌공사에서 지원하는 농지연금은 정부시행으로 안정적인 연금을 받을 수 있고 담보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해 연금 외에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일거양득의 혜택이 있다.
또한, 부부 모두 평생 보장받을 수 있으며, 수급기간 동안 4%의 낮은 고정금리를 적용하는 등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가입조건은 부부 모두 65세 이상 농민으로 영농경력 5년 이상, 총 소유농지 3만㎡ 이하면 된다. 연금 수령방식은 종신형과 기간형 중 선택 가능하고, 70세 종신형 가입기준 월 지급금은 공시지가 2억 원의 농지를 담보로 가입하면 매월 77만 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김용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