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에 따르면 지난달 4일부터 오는 10월 31까지 2개월간 지역 내 공원 또는 도시공원, 도시계획구역, 관광지, 군사시설, 야생동물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능묘, 사찰, 교회, 도로주변 등 수렵금지구역을 제외한 수렵지역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15명이 수렵허가를 등록했다.
그러나 허가를 받지 않은 엽사들이 꿩이나 고라니 등이 자주 출몰하는 도로변이나 민가 근처 등 사냥금지 구역에서 마구잡이로 불법수렵을 일삼고 있어 인근 지역 주민들의 불만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일부 엽사들은 수렵이 허용된 동물 외에 꿩, 오소리, 고라니 등의 금지 동물을 사냥하거나 안전수칙을 무시하고 일몰 후에도 수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멧돼지 등 야생동물을 수렵하면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규정을 지키지 않는 등 불법수렵이 성행하고 있으나 단속의 손길은 전혀 못 미치고 있다.
더욱이 멧돼지 쓸개가 보신용으로 알려지면서 일부 식당과 가정집에서는 사냥꾼과 짜고 멧돼지와 야생동물 등을 수렵하면 `쓸개`, `멧돼지 고기` 등을 일명 단골손님들만 골라서 비싼 가격에 팔고 있다는 사실이 공공연하게 흘러나오고 있다.
성주군 신모 엽사는 “군에서 허가를 받은 엽사들은 안전수칙과 허가된 조수 외에는 절대로 수렵하는 일이 없으며 판매도 하지 않는다”고 자신 있게 말했다.
주민들은 “순환 수렵장이 운영되면서 일부 사냥꾼들의 마구잡이식 사냥으로 인근에서 총소리가 날 때마다 혹시나 오발사고가 일어나지 않을까 불안에 떨고 있다”며 “수렵허가도 좋지만, 사냥꾼들에 대한 철저한 안전교육이 있어야 하고, 수렵기간 동안 불법 수렵에 대한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손창익기자 sohn6770@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