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재·보궐선거가 깨끗하게 치뤄져 천혜의 비경을 가진 신비의 섬 울릉도가 `청정한 공명선거 섬`이 되기 위해서는 후보자 등 선거사무관계자와 울릉군민 모두가 공명선거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구호로만 외치는 공명선거가 아닌 실천하는 공명선거가 되도록 해야 한다.
공명선거는 어느 누구 하나만의 힘으로는 이뤄질 수 없다. 선거를 관리하는 기관은 모든 후보자에게 공정해야 하며, 후보자는 준법선거, 유권자는 혈연, 학연, 지연이 아닌 후보자의 공약과 능력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에서는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후보자 등으로부터 선거와 관련해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으면 받은 금액의 10~50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최고금액은 3천만원이다.
후보자측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으면 선관위에 자수해야 한다. 그러면 과태료가 경감되거나 면제된다. 선관위에 자수해도 과태료가 50배 부과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주민들이 있는데 안심해도 된다.
후보자 등에게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선거와 관련해 주고 받는 행위는 일체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금품이나 음식물제공 같은 불법선거이외에 선거가 끝난 후까지 영향을 미치는 선거법위반행위가 있다. 바로 비방·흑색 선전행위로 후보자간 화해를 방해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선거법에서 이를 강하게 제재하는 이유는 후보자와 그 가족 등의 명예를 보호하고 과도한 인신공격을 방지해 선거인들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해 올바른 판단을 하게 함으로서 선거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깨끗한 선거실현을 위해 후보자는 상대방을 선의의 경쟁상대로 생각해야 한다. 이번에 실시하는 재·보궐선거를 계기로 공명선거를 정착시켜 깨끗한 울릉도라는 이미지와 부합되도록 해야 한다.
13일부터 선거운동이 시작되어 25일까지 후보자 등은 최선을 다해 선거운동을 할 것이다.
선거법을 잘 준수하고 군민과의 약속을 잘 지키는 정직한 후보자가 진정한 울릉군의 지도자가 돼야 한다.
깨끗한 선거만이 우리의 선진선거문화정착과 울릉군의 희망찬 미래를 약속할 수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 꽃은 선거라고 한다.
선거는 축제의 분위기에서 치뤄져야 하며 축제는 즐거워야 한다. 우리 모두 깨끗한 선거로 마음껏 선거축제를 즐겨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