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권기일 의원)는 28일 제199회 임시회에서 대구시가 제출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부결을 의결했다.
의회 개원 20년 만에 처음으로 추경예산안을 부결한 것은 시 집행부가 시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한 때문으로 보인다. 의회 관계자는 시 집행부가 세입 부족으로 당초 예산 집행이 불투명한데도 당초 예산 조정 없이 추경예산안을 편성하는 등 기형적인 추경을 편성했다고 불평한다.
대구시는 이번 추경예산안에서 정부의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 보전을 위한 포괄지방채 828억 원 등 당초예산 5조3천612억 원보다 916억 원이 증액된 5조4천528억 원으로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권기일 위원장은 “시 집행부의 무리한 세입 추계에 의한 세출 편성으로 세출항목 집행에 있어 과다하게 집행유보액이 발생했다”면서 “시의회가 확정한 예산에 대해서도 대구시에서 임의적 예산을 배정하는 것은 지방자치제의 근간인 의회에 주어진 예산심의권을 명백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추경예산안 부결 이유를 밝혔다.
이어 권 위원장은 “특히 이같은 시 집행부의 예산편성 문제는 최근 몇 년간 반복돼 왔다”며 “세입 부족이 예상되는데도 시 집행부에서 세출을 과다하게 편성해 정작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은 집행부의 임의적 판단에 따라 취소되거나 변경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여희광 대구시 기획관리실장은 “이번 추경안의 세입부분 중 순세계잉여금 등 세입결손분을 미정리한 세입추계라는 사유 등으로 부결됐다”며 “시의회 추경예산안 부결에 따라 서민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회에서 지적한 세입결손분을 재검토해 조속히 추경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