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는 수임료·지연이자 총 355억원 챙겨
소송 10여년이 지난 올 7월 본격적인 배상이 이뤄지면서부터다. 주민 2만5천여명은 총 511억원을 보상받게 돼 1인당 180여만원에 불과하지만 변호사는 수임료 76억원과 지연이자 279억원 등 355억원을 챙기게 된 것이다.
특히 지연이자가 변호사의 몫이냐, 피해 주민의 몫이냐는 부분에서 이해 당사자 간 첨예한 대립을 보이면서 전국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두차례의 수임료 약정서 통장 등 일부 주민이 동의한 상태라는 변호사측 주장과 이의 근거가 되는 동의서 서명부분에 대해 `8만여명이 참여하는 소송에 몇몇 사람이 대표라고 할 수 있느냐`는 주민측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소송의 시작
전투기 소음피해 소송이 처음 논의된 것은 지난 1990년대 중반 무렵. 당시 K2 공군기지 이전 여론과 함께 촉발됐지만 소송으로 연결되지는 않았다.
이에 장실경 K2 공군기지 전투기 소음 피해 공동대책위원장을 비롯한 당시 지역 국회의원이었던 서훈 전 의원과 최종탁 교수, 윤태원 회장, 동구 각 동 통우회장, 지역 관변단체장, 새마을금고 이사장, 주민 등으로 구성된 87명이 소송대표자로 발의해 2001년 3월21일 마침내 전국에서 처음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소송대리인은 권오상 현 동구 자문변호사가 성공보수 25%로 소송 일체를 맡았다. 그러나 소송 당사자들이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데 소음감정비 3억원을 마련하지 못해 2003년 12월18일 소송을 포기했다.
□경과
실질적인 전투기 소음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결국 2004년 8월 북구 검단동 주민 8천250명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면서 본격화됐다.
그 이후 2004년 8월11일~9월말까지 5만여명의 동구 주민이 참여해 승소시 20%만을 주는 조건으로 최종민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2005년까지 모두 8만5천명이 대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앞서 서해택·김재권 변호사도 2004년 10월부터 7만7천여명의 동구 주민들을 대신해 소음 피해 소송에 나섰다.
소송을 제기한 지 4년여만인 2008년 2~12월까지 서해택 변호사측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대구지법 1심에서 “국가는 전투기 소음 85웨클 이상의 피해 주민에게 1인당 각각 60만~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해 5~8월 최종민 변호사측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 서울지법 1심은 “80웨클 이상 피해 주민에게 피해를 보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2년여 동안 소음피해 관련 모든 소송이 계류중에 있다가 2010년 11월25일 마침내 서해택 변호사측 등이 제기한 것에 대해 대법원에서 “대구·수원·광주 등 대도시는 85웨클 이상, 군산·서산·청주 등 소규모 도시나 농어촌지역은 80웨클 이상에 대해 피해 보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후 국방부는 최종민 변호사측이 승소한 서울지법의 판결(80웨클 이상 피해보상 부분)에 불복해 2011년 1월13일 서울고법에 항소해 “85웨클 이상 피해보상 하라”라는 판결을 받아냈고 같은달 31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상고는 당시 서울고법에서 1주일내 피해를 보상하라는 단서조항이 있었지만 정부측은 구제역 발생으로 예비비를 모두 사용한 상태여서 보상금을 확보할 때까지 미루기 위한 방편이었다.
2011년 5월 중순 국방부는 대법원 상고를 자진 철회했고 이어 6월30일 중복 소송자 1만여명을 위해 대법원이 서울고법의 판결을 확정하는 마지막 판결을 내렸고 7월27일 배상금이 지급되기 시작했다.
□보상금과 지연이자 규모
동구 주민 2만5천여명이 대법원 확정판결로 승소한 후 받은 전투기 소음피해 보상금은 511억원과 지연이자 279억원을 포함해 모두 800억원 가까이 된다.
지연이자는 서울고법의 판결에 따라 2004년을 기준으로 2008년 확정 판결전까지는 5%의 지연이자가 적용됐고 그 후는 20%로 계산하면서 모두 279억여원에 달하는 규모로 늘어나게 됐다.
북구의 경우 대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이 지급한 배상금은 240억원이 넘고 지연이자는 170억원이 넘는 상태다. 특히 북구 검단동 주민 8천73명이 낸 단일 소송에 대한 지연이자만 150억원에 이른다.
이에 따라 북구 검단동 등지의 주민들은 지연이자가 100억원이라고 밝히고 이에 40%인 40억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지연이자가 모두 170억원에 달한다는 것이 새롭게 알려지면서 반환과 관련한 협상을 다시 시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 시비의 발단
소송에서 승소하자 동구 주민들은 당초 피해 보상규정인 85웨클은 민간 항공기보다 턱없이 높은 기준이라며 재소송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그러나 피해주민과 소송대리인도 전혀 짐작조차 못했던 지연이자 규모가 무려 279억원에 달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새로운 시비가 시작됐다.
주민들은 소송대리인이 지연이자에 대한 설명이 턱없이 부족했다는 지적과 함께 “지연이자에 대해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지난 2004년 8월11일 주민들은 소송대리인인 최종민 변호사와 성공 보수로 승소가액의 20%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서인 `약정서`를 맺을 당시 지연이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었다는 것.
이어 약정서에도 지연이자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당시 4~5명만이 참여해 대표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했다.
□ 변호사 소송 계약조건
2001년 3월 첫 소송을 담당했던 권오상 변호사는 당시 선임비와 소송비를 제외하고도 성공보수로 무려 25%를 요구했지만 소송을 포기해서 별다른 잡음은 없었다. 이어 최종민 변호사는 당초 선임비와 소송비 없이 성공보수만 20%로 책정했다가 주민 일부가 수임료가 높다며 반대를 하자 논란 끝에 2004년 10월3일 약정서를 쓸 때를 수임료를 15%로 낮췄다.
최종민 변호사보다 먼저 소송을 제기한 서해택 변호사는 원금과 지연이자를 포함해 주민수령액의 10%만 수임료로 받기로 했다. 서 변호사는 그동안 배상소송 인지대와 감정비용 등으로 대출금만 15억여원 이상인 것으로 밝혔다.
지난 9일 주민과 협약을 맺은 동구청 고문변호사인 권오상 변호사는 5%의 수임료를 받으며 인지대와 감정비용 등 제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는 동구를 위해 환원하는 조건이다.
□ 주민들의 주장
동구의 주민들은 피해 기준과 지연이자 부분에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다.
특히 주민들은 “배상기준을 85웨클로 잡다 보니 소음 등고선을 기준으로 한 동네에서도 골목을 사이에 두고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라면서“민간 항공기 소음배상 기준인 75웨클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난 2월 소송을 제기한바 있다.
주민들은 지연이자와 관련 “4~5명의 주민만을 모아놓고 지연이자에 대해 설명한 것을 가지고 2만5천여명에게 적용한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 주민은 “지난 2004년 10월3일 약정서를 쓸 때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회의에 참여를 했지만 지연이자에 대해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 변호사 주장
지연이자에 대해 최종민 변호사는 지난 2004년 공청회를 거쳐 주민들과 15% 보수 약정을 맺었고 지연이자는 패소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이라는 입장이다.
최 변호사는 “앞서 수차례의 설명회에서 지연이자에 대해 설명했고 약정서를 쓸 때도 충분히 주민들에게 안내했다”면서“당시 설명회에도 주민 100여 명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연이자로 주민들과의 갈등이 심해지자 최종민 변호사는 지난 20일 오후 동구로 내려와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연이자에 대해 “대구 북구와 군산의 예를 따르겠다”며 그동안의 주장과는 달리 일부 반환의사를 밝혔다.
□ 앞으로 전망
확정 판결 이후 아직도 동구 불로·입석·지저·검사·방촌 등 10개동 15만2천여명이 1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고 동구 효목, 신암5동과 북구 칠곡 등 주민 13만여명도 소송을 낼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2005년 초 북구의 산격·복현·조야·무태·관음 등 9개동 12만여명도 같은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이에 따라 K2 공군기지를 중심으로 전투기 이착륙 지점인 동구와 북구 주민 대부분이 이 소송에 매달린 상태다.
□ 문제점
앞으로 K2 공군기지가 이전되지 않는 한 동구와 북구 주민 대다수가 전투기 소음피해 소송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
특히 이번 소송의 승소로 인해 지역 변호사들은 이른바 `황금알을 낳는 소송`으로 알려졌고 일부에서는 권오상 변호사측이 제시한 5%의 수임료보다 낮은 3%라도 수임할 수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반응에는 첫 소송에서 25%를 요구했던 권 변호사측이 이재만 동구청장의 요구에 수임료 5%로 맡은 것은 인지대 등을 포함하면 실질적으로 10% 가까이 되기 때문에 3% 수임료도 변호사에겐 적지 않은 규모라는 것.
또 첫 소송이 그대로 이뤄졌더라면 2001년부터 2004년까지 4년간의 보상금을 더 받을 수 있었지만 `잃어버린 4년`에 대한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는 것이 주민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동구와 북구 주민 40만여명이 이 소송에 매달린 만큼 소송 대리인도 공개경쟁을 통해 선임하는 것이 주민들에게 더 많은 몫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