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상기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도 대학별 등록금감액 및 면제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87개 사립대학이 등록금 10%감액·면제 법규를, 전국 274개 사립대학이 10%감액·면제액 중 30% 저소득층 지원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이 법규를 위반한 87개 사립대학이 감액 또는 면제해야 할 금액은 2천214억원 규모이지만 실제 면제하거나 감액한 금액은 1천818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학생들의 등록금 400억 원을 이들 대학이 떼먹고 있는 것이다.
지역의 경우, 대구보건대학은 2010년 총 등록금 480억4천667만 원의 10%인 48억466만원을 면제 또는 감액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40억1천539만원(8.4%)을 감액 또는 면제해 7억8천927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일대학교도 총 등록금 364만9천854만 원의 10%인 36억4천985만원을 면제 또는 감액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28억8천703만원(7.9%)을 감액 또는 면제해 7억6천282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이밖에 영남이공대는 6천79만원, 대구사이버대학은 5천670만원, 한국폴리텍Ⅵ대학은 4천863만원, 영남신학대학교는 2만539만원, 한국폴리텍Ⅵ대학구미캠퍼스는 2천148만원, 김천대학교는 1천863만원의 이득을 취했다. 또 감액 또는 면제액의 30%를 저소득층 학생에게 적용해야 하는 규정도 전국 320개 대학 가운데 46개 대학만 지킬 뿐 274개(86%) 대학들이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 대학의 경우, 저소득층 면제 또는 감액률이 포항공과대학교는 4.5%, 계명대학교 13.9%, 영남대학교 11.6%, 대구대학교 11.8%, 대구가톨릭대학교 9.0%, 경운대학교 12.5% 등 대부분이 이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