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요원 3분의 1 장애인 위촉
칠곡군의회는 최근 폐회한 제192회 임시회에서 김학희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발의한 `칠곡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는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재시공으로 말미암은 경제적 손실과 행정력 낭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됐다.
김학희 의원은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이 설치되고 나서 잘못 설계되거나 불편한 사항을 발견해도 실제로 이용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편의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에 대해 완공전 사전검사를 하도록 하는 조례를 발의했었다.
이 조례에 따르면 군수 또는 그 권한대행은 건축허가 이전에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설계도면을 사전에 검사하도록 해야 하며, 9명 이내의 사전 검사요원을 구성하고 검사 요원의 3분의 1 이상을 장애인으로 위촉하도록 했다.
특히, 김 의원은 사전점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집행부에 업무관련 부서 간의 긴밀한 협조와 충분한 홍보를 통해 민원인의 불편이나 행정력의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번 임시회에서 약목 차량보수기지 내 철도CY 운영과 관련한 군정 질문을 통해 칠곡군의 대책 마련과 영남내륙화물기지 활성화 방안을 촉구했다.
이에 김이환 전략기획과장은 “철도CY 운영은 국토계획법상 위반사항이라고 판단되며, 현재 법제처 유권해석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며, “더불어 영남내륙화물기지 활성화를 위해서 영남내륙화물기지 간 버스노선을 10월 중 개통하고, 칠곡군과 칠곡상공회의소, 영남 복합물류공사간 협약체결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취업 활성화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용호기자 kim112@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