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대상은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 1급 장애인으로 노인장기요양 수급자와 생활시설 입소자, 의료기관 입원 중인 사람이 아니면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장애인은 통장사본, 건강보험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직접 또는 대리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활동보조인이 장애인 가정을 방문해 신변처리와 이동보조, 방문간호, 방문목욕 서비스 등을 보조받게 된다.
본인 부담금은 소득수준과 이용시간에 따라 2만~12만3천원이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현재와 같이 무료다.
수급자 선정은 국민연금공단의 방문조사와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달 중으로 결정하며,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등 긴급한 상황에는 수급자격 결정전에도 활동지원 급여(긴급활동지원)을 이용할 수 있다.
/정안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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