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관위는 A씨가 지난 6월23일 대구에서 개최된 `ㅂ`모임 대구본부 창립대회에서 참석자 1천여 명을 대상으로 교통편의 및 음식물 등 기부행위를 했고 행사장 안에 제18대 대통령선거의 입후보예정자를 홍보·선전하는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집회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을 했다고 밝혔다.
또 창립대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면서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입후보예정자와 자신의 소속 정당을 지지·선전하는 발언을 한 대구시의원 B씨, 다수의 구민을 행사에 참석하게 함으로써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는 `ㅂ`모임 대구본부 관계자 C, D, E 씨를 각각 경고 조치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