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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주차문화 정착 시켜야

관리자 기자
등록일 2011-07-20 20:32 게재일 2011-07-2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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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대곤도로교통공단 경북지부 교수
차를 가지고 있으면 가장 첫 번째 걸리는 부분이 주차문제다. 각 가정마다 주차장이 없는 데다 공용주차장도 멀리 있다 보니 조금이라도 가까운 곳에 주차하려는 운전자들 때문에 좁은 골목길마다 주차된 차량들로 보행도 힘들 뿐더러 소방차나 구급차 등 긴급차의 통행도 어렵다. `기는 자 위에 뛰는 자, 뛰는 자 위에 나는 자`라고 주차단속이 강화될수록 운전자는 번호판 가리기, 반사체로 촬영 안 되도록 하기, 뒤 트렁크 문을 열어 놓아 촬영하지 못하도록 하기 등 기발한 아이디어로 단속받지 않으려고 애를 쓴다. 서로 숨바꼭질하는 것 같아 웃음이 절로 나오지만 사실 단속으로 과태료를 납부한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웃음이 나올 수가 없다. `오죽하면 불법으로 주정차를 하겠는가?`하고 약자의 편을 들어보지만 사실 얌체주차로 보행자와 다른 차량통행을 방해해 불편을 겪게 하는 경우도 많다. 오래전 가족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려고 포항시내에 나갔다가 주차할 곳이 없어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한 적이 있다. 주차구획선도 없는 곳에 불법으로 주차하기 보다는 이곳에 주차하면 다른 차량 통행을 방해하지 않아 더 나을 것으로 생각하고 주차했는데 식사를 마치고 나와 보니 차가 견인되고 없었다. 오히려 도로가에 불법으로 주차한 차량은 단속도, 견인도 받지 않고 그대로 주차돼 있는데 내 차만 견인해 간 것이다. 사실 가족들은 가까운 도로가에 주차하자고 했으나 그래도 양심상 주차구획선이 그어져 있는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것이 좋다고 우겨 주차한 것이었다. 그러나 과태료와 보관비까지 지불해야 했고 가족들에게 되려 핀잔만 들어 창피했다. 지금도 집 주변의 이면도로에는 불법주차한 차량이 너무 많아 만일 소방차나 구급차가 긴급 출동한다면 통행을 방해할 수도 있을텐데, 불법주차차량을 단속하는 것은 거의 볼 수 없고 신고해도 이런, 저런 핑계로 단속하지 않는 것을 볼 때에는 화가 치민다. 올바른 주차와 정차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한 주차와 정차에 대한 정의부터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 많은 운전자는 5분을 기준으로 하여 주차와 정차를 구분하려고 하지만, 운전자가 차를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도 주차로 보기 때문에 운전자가 운전석에 앉아 있으면서 5분을 초과하지 않을 때만이 정차에 해당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올바른 주차와 정차만 해도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단속받지 않으면 기분도 좋고 과태료나 보관료 등을 납부할 필요가 없으므로 돈도 버는 운전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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