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개회해 오는 22일까지 계속될 제142회 경산시의회 정례회에 `경산시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를 대표발의의원으로 제출한 엄정애(진보신당·사진) 의원은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작은 도서관의 중요성과 의미를 전달하며 이번 회기에서 조례를 제정해 줄 것을 동료의원들에 부탁했다.
전문 24조의 이 조례안은 작은 도서관 설치 조건으로 장서 1,000권, 매년 10% 이상의 신규 자료구입 및 비치, 열람석 6석 이상, 최소 건물면적 33㎡ 이상(현관, 복도 화장실 등 제외)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장은 공간, 설비 자료구입, 운영경비 등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민간위탁의 형태로 운영되며 3년 위탁기간 후 재위탁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상임위 활동을 통하고 오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가 제정된다 하여도 경산시가 작은 도서관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것인지 명확하지는 않다.
2010년 통계에 따르면 경산지역도서관을 이용한 이용자 수가 시민의 수와 맞먹는 24만 9천여 명에 장서구입 등 도서지원액이 9천만원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