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건설노동자, 진입로 막고 “임금 달라” 농성
시공사인 대우건설이 그동안 임금체불사태를 불러온 하청업체와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건설장비를 현장에 투입하자 기존 건설기계장비 업자들이 공사 저지에 나서는 등 마찰을 빚고 있다.
건설장비업자들은 하청업체인 D건설 계약을 하고 공사를 해왔으나 임금이 체불되자 지난달 18일 공사를 중단했다.
시공사는 체임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D건설과 지난달말 계약을 해지, 2일 오전 수도권 25t덤프트럭 20여대를 현장에 투입했다.
기존 건설노동자들은 한국수자원공사 현장사무소 어귀에 포클레인 등의 장비로 길을 막고 저지했다. 또 대우건설 사업소 앞에 텐트를 치고 밤샘 농성에 들어갔다. 이날 현장에는 물리적 충돌에 대비해 경찰차량 4~5대가 출동했다.
노동자 A(48)씨는 “대우건설이 체불된 임금문제에 대해 5일까지 답을 주겠다고 해놓고 2일 외부업체 덤프트럭들을 현장에 투입시켰다”고 비난했다.
노동자 A(52)씨는 “기존 업체와 거래할 때 세금을 다 냈기 때문에 세금포함 70%받으면 실제로 63%다. 건설노동자 임금 13억여원뿐만 아니라 목수, 철근, 도로옹벽설치, 자재 및 골재, 기름값 27억여원 포함 총 40억여원을 못받고 있는 상황이다”며 시공사의 해결을 촉구했다.
대우건설은 “노동자들과 협상을 통해 임금 70%까지 주기로 약속했으나, 부가가치세 문제로 삐끗거리고 있다. 노동자측은 부가세 별도로 지급을 원하고 대우측은 직접 계약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세금에 대해서는 어쩔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최원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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