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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 가입땐 90% 보상”

정안진기자
등록일 2011-06-15 19:50 게재일 2011-06-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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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 여름 장마철에 낡은 주택 및 비닐하우스 등 비 피해를 입을 때 재해복구비 최대 90%를 보상한다.

현행 우리나라 자연재난 발생시 사유재산 피해지원 기준은 복구비의 30~35%로 주택 1동 전파시 900만 원에 불과하다.

이에 예천군은 그 대비책으로 풍수해보험을 권하고 나섰다.

풍수해보험은 정부에서 55~86%의 보험료를 보조하며 재난 피해시 복구비 기준 90%를 주택은(50㎡ 경우) 최고 2천700만 원까지 보상된다.

보험대상은 주택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이 대상이며 태풍과 호우, 홍수·강풍·대설 등의 주의보 이상 피해시 또는 인접 2동 이상 피해시 보상된다. 주민 부담 보험료는 주택의 경우 2만4천800원(50㎡기준), 비닐하우스의 경우 2만8천900원(철재파이프하우스A~G형, 100㎡기준)이고, 보험기간은 1년이다.

예천군에서는 지난 2006년 7월 태풍 및 호우피해를 입은 신모씨가 보험료 9천800원을 내고 전국 최초로 1천500만 원의 보험 수혜를 받는 등 지금까지 `2008년을 제외하고 매년 2~3명씩 총 15명이 1억4천여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해 피해복구에 큰 도움을 받았다.

예천군 관계자는 “한해 발생하는 자연재해의 대부분이 7~9월에 집중되고 있어 현시점이 보험가입의 적기”라면서 “매년 30만 명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2년 연속 국비예산 조기소진으로 가입이 중단된 바 있어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 등의 소유자는 가입을 서둘러달라”고 말했다.

/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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