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사랑실천협회(대표 박소연)에 따르면 이 사건 제보자는 N씨다. 그는 지난 21일 오후 2시쯤 포항시 북구 청하면의 방어리 방파제로 낚시를 갔다가 바다에서 익사한 새끼 고양이를 발견했다. N씨는 "끈으로 고양이 뒷다리와 바위를 함께 묶어 함께 바다에 던진 것 같았다”며, 낚싯대가 닿지 않아 고양이를 바다에서 꺼내지 못하고 사진으로 찍어 협회에 신고했다는 것이다. N씨는 “너무 떨리고 소름이 끼친다”며 “작은 아기고양이가 눈앞에 아른거려 잠도 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신고를 받은 동물사랑실천협회는 지난 23일 이 동물 학대범의 신분이나 결정적인 단서를 제보하는 사람에게 현상금 300만원을 주겠다고 공시했다. 박소연 협회 대표는 “천인공노할 동물학대 사건”이라며 “최근 동물학대 범죄행위가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고 죄질 또한 점점 나빠지고 있어 협회차원에서 이같은 결정을 하게 됐다”고 현상금 제시 배경을 설명했다. 현상금 제시를 통해 동물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켜 동물학대를 줄이는 한편 사회의 폭력성도 근절하겠다는 것이다.
이어 박 대표는 “동물 학대는 매우 비겁한 행동”이라며 “동물학대범은 이러한 행동을 상습적으로 반복해 또 다른 동물에게도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동물 학대범에 대한 보다 강한 법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협회는 제보를 받는대로 학대범을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동물보호법 25조는 동물을 학대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한 누리꾼은 “고통에 발버둥 쳤을 아기 고양이를 생각하니 눈물만 난다”며 “제보를 통해 범인을 꼭 잡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동물학대범에 대해 현상금이 걸리기로는 이번이 `캣쏘우(CatSaw)사건` 이후 국내에선 처음이다. `캣쏘우 사건`은 공포영화 `쏘우(saw)`를 모방해 고양이를 잔인하게 난자한 사건이다. 협회는 그때 PETA(People for the Ethical Treatment of Animals)와 함께 현상금 500만원을 걸었으나 범인을 잡는데는 실패했다.
이번 사건 제보는 (02)313-8889(동물사랑실천협회)로 하면 된다.
/김상현기자 shkim@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