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는 농지연금 가입자들이 노후생활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연금 지급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며 고령농업인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올해 처음 시행한 농지연금은 시행 초부터 호응도가 높아 지난달말 현재 전체 619명이 가입, 당초 목표인 올해 연말까지 500명 예상선을 훨씬 넘어섰다.
이에 농어촌공사는 농지연금이 고령 농업인을 위한 자립형 복지제도로 정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농지연금 가입은 부부 모두 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 농지소유면적이 3만㎡ 이하인 농업인이면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다.
문의는 1577 - 7770(홈페이지:http://www.fplove.or.kr)로 하면 된다.
/김종철기자 kjc2476@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