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 체결은 경찰, 검찰에 사건이 신고된 범죄 피해자에 한해 전치 2주 이상 상해 피해자(단 응급환자는 즉시 지원)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에 대해 보건의료원과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진료비를 지원한다.
지원 비율은 보건의료원과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각 2대8의 비율로 지원하며 금액은 200만원이다.
/김종철기자 kjc2476@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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