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은 오는 5월4일까지이며 대상은 수도권지역에서 상시고용인원 30인 이상 3년 이상 사업운영 업체로 본사공장·연구소 등으로 구미지역 공장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 30인을 유지하면 입지비, 설비투자비, 교육훈련비 등을 지원한다.
또한, 공장 신·증설 시는 경북도 전략선도산업 및 특화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중 상시고용인원 10인 이상 10억원 이상 신규투자 시 고용창출인원이 상시고용인원보다 10% 증가하면 설비투자비, 교육훈련비 등을 지원한다.
이번 보조금 지급은 지식경제부 승인하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과 경북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세부지원기준에 따라 구미시 유치기업 중 지원기준에 적합한 기업을 선정해 지원하게 된다.
/남보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