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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신·증설 투자 보조금 지원

남보수기자
등록일 2011-04-11 21:12 게재일 2011-04-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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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구미시는 지방중소기업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에서 구미시로 이전하는 기업과 지역에서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신·증설 투자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5월4일까지이며 대상은 수도권지역에서 상시고용인원 30인 이상 3년 이상 사업운영 업체로 본사공장·연구소 등으로 구미지역 공장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 30인을 유지하면 입지비, 설비투자비, 교육훈련비 등을 지원한다.

또한, 공장 신·증설 시는 경북도 전략선도산업 및 특화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중 상시고용인원 10인 이상 10억원 이상 신규투자 시 고용창출인원이 상시고용인원보다 10% 증가하면 설비투자비, 교육훈련비 등을 지원한다.

이번 보조금 지급은 지식경제부 승인하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과 경북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세부지원기준에 따라 구미시 유치기업 중 지원기준에 적합한 기업을 선정해 지원하게 된다.

/남보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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