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수용가(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 요금은 매달 사용량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누진 요금제가 적용되는 만큼 피해예방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한국전력 영천지사에 따르면 주5일제 시행으로 전기계량검침일이 토·일요일에 겹칠 경우 누진율 적용에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해 전체 사용전력을 하루 사용량으로 환산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완산동 배모씨의 경우 지난 추석 명절과 검침일이 겹치면서 검침이 지연, 한전 측에 강력 항의했고 한전 측으로부터 누진율이 적용된 요금만큼 되돌려받는 헤프닝이 벌어졌다.
배씨는 지난 2006년 2월부터 수시로 주5일 근무에 따른 지연 검침이 계속되자 한전 측에 이에 따른 부당함을 알리는 한편 대책 마련을 호소했었다.
배씨는 “이 문제는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국민이 피해를 본다고 보아야 하지 않겠나”고 반문하며 “이번에 돌려받은 금액은 비록 얼마 되지 않은 것이라도 전국적으로 보면 아마 엄청난 금액이 될 것인데 한전은 여기에 대해 해결책 마련에 너무 미온적인 것 같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한전 영천지사 관계자는 “배씨의 항의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 면이 있다”고 인정하며 “그러나 지난 2005년 주 5일 근무제 전면 시행에 따라 휴일 검침이 물리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다”고 밝혔했다.
이 관계자는 “이렇게 지연 검침이 되는 경우 전체 사용 전력을 하루 사용량으로 환산하여 누진율로 인한 피해를 원천적으로 방지 하고 있으나 이번 경우는 전산 착오로 인해 부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기인서기자 kis@kbmaeil.com